미행 강도 공개 수배…현상금 1만 달러도
LA경찰국(LAPD)과 연방수사국(FBI) LA지부가 지난해 LA다운타운에서 발생한 미행강도(Follow Home Robbery) 용의자 2명을 공개 수배하고 현상금 1만 달러를 걸었다. LAPD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8시쯤 LA다운타운 12번가와 플라워스트리트의 한 주차장 건물에서 미행강도 사건이 발생했다.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서 2명의 스키 복면을 쓴 흑인 남성은 검은색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에서 내려 다른 2명의 남성을 뒤따라갔고, 곧이어 이들이 엘리베이터 앞에 다다르자 용의자들은 총을 꺼내 위협하며 남성들의 주얼리와 휴대폰, 차키 등 금품을 강탈해 달아났다. 당시 용의자들은 저항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총기로 내려쳐 가격했으며 피해자를 도와주러 온 여성의 지갑까지 훔쳐 달아났다고 경찰은 전했다. LAPD와 FBI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(213-486-6840)를 당부했다. 장수아 기자현상금 미행 미행강도 사건 미행 강도 흑인 남성